2007년도 법인결산시 법인세액 산출되어 납부했고,,
2008년도 8월말에 2007년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 납부했고,,
2008년도 법인결산시 결손으로 법인세 납부세액 없었습니다.
궁굼한건..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었을경우 궂이 2009년도 상반기
가결산해서 중간예납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건지 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