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 법인에 로얄티를 지급하면서 10%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원천징수후 익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반기신고 대상자 입니다.
7월에 원천징수 한 것은 8월10일 신고하시 않고
내년 1월에 신고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