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날씨가 넘 덥군요
금번, 임차중인 건물을 교회가 인수를 한다고 하네여
그럼, 계약을 다시 하여야 하는데 나중에 임차료를 지급시
세금계산서(매입분)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송금영수증(은행)으로도 가능하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