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원 중에 한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누나되는 분이 등록 되있습니다.
그럼 급여 계산시에도 부양가족에 누나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누나는 소득이 없고 부모님의 소득도 없으며 성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