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나오기전에 대표자가 회사 설립을 위해 주유대, 식대등 개인카드로 지급한 건이있습니다.
요식업을 하기위해 식당들 돌아다니며 인테리어 보는건으로 식대들이 좀 있고 펀딩조달로 사람들 만나서 주대도있는데 이런경비들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백정도 되는데 창업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주유는 여비교통비
식대는 복리후생비
주대는 접대비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