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로 1키로당 얼마씩 해서 유류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급여에서는 이미 비과세로 20만원을 잡아 주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이고 업무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원)
그러나 출장비로는 출장이 발생할 때마다 따로이 유류대 지급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증빙으로 비치해 둔 것은 없습니다.
1. 경비 처리가 되는지의 여부와
2. 경비 처리로 증빙이 필요한지
3.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증빙이 되는지 (이를테면 차량일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