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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답변 만족도
jae***   2009-08-02 오후 11:2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9

1. 토지를 영구 임차키로하여 임차보증금 7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 자산계정에 무형자산으로( 임차권, 지상권 )기장 분개하여야 하는지요?

 

2. 분개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매월 임차료 지불시에는   

 

   임차료2000/ 현금(예금)2000  으로 분개해야 하는것이 맞는지궁금합니다.   

 

4. 무형자산의 항목에는   지상권, 임차권, 차지권이란 말이 없고

 

  영업권 특허권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 무형자산의 항목계정에  차지권(지상권, 임차권)이 들어가는것이 맞는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8-03 오전 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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