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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급금 납부 시 분개법 답변 만족도 -
leaving***   2009-08-02 오후 2:4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8

부가세 1기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21,140원입니다.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납부완료하였습니다.

 

1~6까지 부가세 예수급은 없고, 부가세 대급금은 31,140원입니다.

경감.공제세액으로(전자신고할인) 10,000 할인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8-03 오전 7:57:02
 
 
 
 
전문가 답변 2009-08-05 오전 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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