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기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21,140원입니다.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납부완료하였습니다.
1~6까지 부가세 예수급은 없고, 부가세 대급금은 31,140원입니다.
경감.공제세액으로(전자신고할인) 10,000 할인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