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용도로 리스한 경우 개인명의라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1. 부가세 없는 계산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다시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개인 앞으로 끊은 계산서의 경우 세무서에서는 비영업용으로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고 개인으로 쓴 걸로 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2. 그럼 경정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세무서에서 조사 받을 확률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