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잇어서요
1. 법인세중간예납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산출액에서 감면세액을 빼는것인데 이 감면세액이
연구비에 관한 감면세액인데 올해 부설연구소 반납해서 감면세액이 없어질 예정인데
그냥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뺀 나머지만을 납부해도 되나요?
2. 법인세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전자신고해야하나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만약 그렇타면 신고방법좀 순서대로 또는 제출할 서류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