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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권 답변 만족도 -
jae***   2009-07-30 오후 9:4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1.공동묘지의 대지 일부를 영구임대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완료하였습니다

 

2. 이것은 무형자산으로 차지권에 해당되는지요?

 

3.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요?  임차보증금을 받았으면 보증금액을 자산의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는 차지권이라고 기록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증금이 없이 매월 영구적으로 임대하였다면 금액을 어떻게 차변과 대변에 기록해야한는지 궁금합니다.

 

4,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꾸뻑 ~~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해주신것은 임대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의 입장이며  차지권의 자산목록에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요?

대차대조표상에 차지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차변 대변을 구분해서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요?

 

임차자 입장에서 처음질문드린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31 오전 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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