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뭐좀 물어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금 관련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이 매달 공단에서 고지서가 오는데요
그 고지되는 금액과
급여대장상에 작성되어지는 각종보험공제금액이 상이하여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이 법인통장에서 나가고
직원 급여 지급시 급여대장상에 금액 공제후 실지급금액으로 지급이 된 경우인데요
이런경우
양측이 상이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