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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에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
ksb***   2009-07-29 오후 7:2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3
  안녕하세요. 속이 뚫리도록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으로서 연봉이 5,000만원 됩니다. 자녀가 없고 실질적으로 모시진 않고



고모님이 두 아들과 함께 따로 살고 있는 데 고모님은 장애자이시고 큰아들은



나이 50세가 넘었습니다. 직장에서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무직 인지 아주 오래 되고



작은 아들이 여태 며칠 벌어 세식구 먹다가 돈 떨어지면 직장 또 며칠 나가고



하다 올 초에 죽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시진 않아도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월 50만~100만원 생활에 보태 줬는 데 작은 아들 장례비가



없어 우리가 치뤘으며 지금 현재 두 모자가 손가락만 빨고 있어 할 수 없이



도움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고모 이지만 자식이 있는 데 인적공제와 특별



공제(장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형부예요. 꼭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30 오전 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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