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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의대출금 법인경비 계상... 답변 만족도 -
ogh1***   2009-07-29 오후 4:1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2
개인사업자일때  회사 운영 자금을 대표자 명의로  카드사에서 대출받았었는데

법인으로 전환시(포괄양수도)  법인장부상에 부채로 계상을 안했어요.

매월 원리금 부담액을 지급할때마다 대표자 가지급 처리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가지급이 쌓여 힘드네요.

지금이라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겠지요?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은데  법인통장에서 인출해서 갚을수밖에 없는데

또 가지급 처리해야 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9-07-30 오전 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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