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기계장치를 취득,8년, 정율법으로 작년까지 상각(1년차했음)했고,
올해 6월까지도 정율법으로 상각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액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올해 안되면 내년에라도 정액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