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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답변 만족도 -
romi***   2009-07-29 오전 8:5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5

 

 

안녕하세요

 

 

건설 하도급 개인 사업자 인데요

 

외부의 사업자에게

외주용역비를 주고 몇천만원정도의 외주용역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인건비를 경비처리 하려면

신고를 해야되는거죠?

일용직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데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나요

기타로 해야나요 사업소득으로 해야나요

 
 
 
전문가 답변 2009-07-30 오전 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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