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회사에서 6개월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계약서 날짜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은것이 7월달이라서,, ( 계약서 날짜는 수정 불가능해요) `~ 계산서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계약서 계산서를 재화가 인도 되기 전이
라도 들었어요,, 근데 이미 작업은 착수 하고 있고,, 계약서 날짜는 수정할수 없고,, 이미 공사가
완공이 안됐지만 7월로 계약금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지.. 또한 잔금계산서를 11월로 발행해
되 되는건지요, ( 계약서를 7월로 계산서 발행하고,, 잔금을 11월로 계산서를 발행할경우, 기간이
5개월이라도 생각이들어서 - 제 개인적인생각 ㅎㅎ)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
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