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품권 유통관련 증빙수취 문의 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속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결재가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그런데 카드 결재는 가능 한건지요?
카드 결재로 하는경우에는 매출 발생과 동시에 카드 수수료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