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인데...
이 직원이 주말알바를 하고 그 달 급여에 알바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일용직근로내역신고(고용보험)를 하였는데...
*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분을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서를 또 해도 되는지??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서는 이미 승인이 난 상태임.
* 이분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7/31제출)에 첨부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