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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했을 시... 답변 만족도 -
parma***   2009-07-28 오후 5:1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04

질문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인데...

 

이 직원이 주말알바를 하고 그 달 급여에 알바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일용직근로내역신고(고용보험)를 하였는데...

 

*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분을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서를 또 해도 되는지??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서는 이미 승인이 난 상태임.

 

* 이분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7/31제출)에 첨부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9-07-29 오전 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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