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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물품제작을 A회사에 의뢰 했습니다.
제작의뢰시 선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납품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이때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작한 물품을 납품시 지급한 총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제작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