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9.1기확정 부가세 신고함에 있어 거래처 대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이 파산 신청
한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파산확인서와 채권분배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서류는
법원에서 발급 받을수 있는 것인지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