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광업 골재 채취 사업을 합니다.
농촌진흥공사에 강주변의 모래를 (준설토수익금) 이라는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강의 모래를 계약한 m3의 양을 채취해서 세척한후 팝니다.
여기서 준설토수익금으로 농촌진흥공사측은 계산서를 발행 해 주는데요.
저희는 각 거래처에 과세로 모래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공사에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원석대(준설토수익금)은 의제매입 대상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