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골재 채취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 만족도 -
ksmii0***   2009-07-28 오후 3:2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저희 회사는  광업 골재 채취 사업을 합니다.

 

농촌진흥공사에  강주변의  모래를  (준설토수익금) 이라는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강의 모래를  계약한 m3의 양을 채취해서 세척한후 팝니다.

 

여기서  준설토수익금으로  농촌진흥공사측은 계산서를 발행 해 주는데요.

 

저희는 각 거래처에  과세로 모래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공사에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원석대(준설토수익금)은 의제매입 대상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29 오전 5:56: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