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수입상품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통관절차에서 발생한 운송업체, 통관업체 나 타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경우는 주로 tt송금을 하는데 송금금액보다 물건이 더 많이 들어왔을경우 차기 발주시에 합쳐서 송금을 했는데 이럴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외상매입금으로 잡아 놓을 경우는 환율을 어떻게 해서 잡아 놓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