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반,특별회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구요~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실시설계비조로 3억을 받았구요
보통예금 300,000,000 / 국고보조금 300,000,000 (더존 이용시 계정과목 번호??)
입금된 통장과는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
그 다음 회계처리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