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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업 보장보험 (단체 보험)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jo***   2009-07-27 오후 4:5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87

당사는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창립 당시,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직장인 기업 보장보험 (단체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으나, 개인사업자일 때 는 이 보험에 관해서 자산이나 비용 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보장보험 보험료를 지불해 오셨습니다.

 

<상품 소개 >  만기급여금 : 주보험료 보험료의 70% 환급 받는 상품으로 30%는 소멸성입니다.


 

2009년 7월, 이 보험에 관한 양수양도를 진행하여 계약자는 현재 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7월분 보험료 부터는 법인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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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서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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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2009년 6월까지 보험사에 납입한 금액을 법인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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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에게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지불할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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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업 보장보험 계약 조건이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이고, 피보험자는 직원명의입니다.

 

한 직원이 7월 중순 사고를 당하여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이 보험금 전액을 이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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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시 지급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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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이 상당할 경우, 직원의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언듯 들었는데, 비과세항목인가요?  이전의 답변 중에는 잡손실로 처리하라는 문구도 보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일 경우 복리후생비로 또는 급여, 잡손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그 외 단체보험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메일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길, 늘 좋은 날이길.. 기도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28 오전 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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