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비상장업체를 해외기업(A)에 본인의 지분을 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국내업체의 미국 유명기업의 아시아 판매독점권이라던가 향후의 비젼을 보고(정당한 사유) 홍콩의 해외기업(A)이 지분인수제안이 와 본인지분60%중 50%를 고가로 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양도일 6개월전에 주식을 거래한 사례도 없고 상증법상 시가평가도 없습니다.
이유는 향후비젼을 보고 고가로 양도를 하기 떄문입니다.
비상장업체는 해외매출를 위해 마케팅만 하였지 지금까지 매출도 없습니다.
비상장업체는 2009년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인 주식 취득가는 액면가 5000원입니다..시가와 대가의 차이는 3억원이 초과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을 고가로 양도를 하고 양도일이후에 외국기업(A)이 한국에현지법인을 설립을 합니다.외국기업(A)이 본인에게 대표이사를 해달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외국기업(A)와 저는 상속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요 주식양도일이후에 외국기업(A)의 고용인이 되어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므로특수관계자에 해당이 안되는것 아닌지요?
하여간 상기같은 유형이라면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일반 주식양도에 따라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를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에 해당된다면 신고일(3개월)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인이외국기업(A)에 주식양도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금전대부로 할 경우문제가 없는지요?
양도 또는 증여의 시점이 주식양도에 대가가 본인통장에 입금되는 일이증여시기 및 양도시기로 되는지요?
외국기업(A)이 주식실물를 인도주는 것이 어렵습니다.비상장업체이라서비상장업체가 발행한 주식미발행보관증을 주면 되는지요?회사주주명부에 외국기업(A)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좋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아니면 다른 선택안이나 차선책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