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아직 회사가 크지도 않고 얼마되지
않아 세무사회계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부가세 마지막신고일인데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현대포터(화물차)인데요, 이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오늘 국세청전자신고서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매입계산서보다 고정자산(자동차매입)이 더 크다는 오류가
나옵니다. 이럴경우 그냥 신고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