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수출대행의 건
1) 특수관계자인 A사 와 당사와의 수출대행 계약을 맺어 당사가 외국의 업체(C사)에서 수주를 받아 A사의 물품을 구입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C 사에 선수금을 받고 있으며 수출선수금 환급보증을 가입하고 보증서를 발행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A사에는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이행보증서를 받지 않은 경우 당사와 A사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세법상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A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선급금 지급시 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2) 1)의경우 선급금이행보증각서를 받는 대신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선수금이행 보증 수수료 및 이자를 A사와 같이 부담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2. 수입대행의 건
1)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A사와 수입대행 계약을 맺었으나 대행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당사가 수입에 투입된 자금만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대행수수료 없이 거래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