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금융권 및 거래처 채무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1. 채권자 : 금융기관
2. 채권회수형태 : 1) 당사 통장 잔액 2)연대보증인 상환
예) 채무금액(당사기준 단기차입금) 1,000,000원에서
당사 통장 잔액 100,000원 및 연대보증인 상환 200,000원
금융기관 처리 -> 총1,000,000원에서 당사+연대보증인 300,000원 상환처리 함
질문) 1) 당사 통장 처리부문은 처리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 개인에 대한처리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2) 연대보증인이 향후 당사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