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세법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또한,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무서 의견)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미신고시 벌칙조항이 없다, 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문 1)
정말로 이해가 않되네요. 미신고를 하여도 된다고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이요
(질문2)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세법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