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전기설계감리법인업체입니다.
6월경 국민주택건에 대해 감리를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감리를 외주처에 주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건은
면세관련매입세액이라 불공제할것입니다.
그러면 1월~6월경에 일어난 모든 매입자료(외주비 및 수수료등 경비)에 대해
재정산을 해야하나요?
참고로1/4분기에는 과세매출만 있었습니다,
그기고 재정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만 해주는게
맞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