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작성요령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총괄납부하는 법인입니다.
3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모두 총괄납부 승인)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 작성사항 중에 내부거래(판매목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기재해야 하나요?
여려방면으로 알아보니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위의 경우(총괄납부승인)에는 지점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상
내부거래(판매목적) 반입액 및 반출액 항목은 어떠한 경우에 기재를 해야 하나요?
현재 당사의 A,B 지점 거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점간 세금계산서 교부 안함.)
A사업장 -> B사업장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거래명세서 있음)
B사업장 -> A사업장 : 공급받은 원자재로 재품 생산후 완성된 제품 공급(거래명세서 있음)
A사업장은 B사업장으로 받은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A사업장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교부)
1안
A사업장 : B사업장 에서 반입/ B사업장 으로 반출한 내역 기재
B사업장 : A사업장 에서 반입/ A사업장 으로 반출한 내역 기재
2안
A사업장 : B사업장 에서 반입한 내역 기재
B사업장 : A사업장 으로 반출한 내역 기재
3안
A사업장 : B사업장 으로 반출한 내역 기재
B사업장 : A사업장 에서 반입한 내역 기재
아니면 지점간 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만 내부거래(판매목적) 반입액 반출액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부가세 확정신고가 코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