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구요, 지점 사업자를 사업양도에 의해 매각(6/30일)하였고, 지점폐지등기를 마쳤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7/25일)에 폐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폐업일자 6/30일)
만일 폐업일자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7/10일자)
폐업신고 이후에 경정청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