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자 입니다.
농수산물중 면세로 산 품목중
온라인으로 구입한 물품이 있습니다.
결재는 신용카드로 했구요,,근데 전표에 판매업자가 개인으로 되어있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면세품목을 카드로 구입했을경우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홈택스 신고서 상에는 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안들어 가고
매입 총금액만 입력하게 되어있던데,,
이럴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