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9년 1기예정때 리스회사로 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리스보증금으로 차량매입을 했습니다.
계산서로 10,170,000 끊어줬는데 2009년 1기예정시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안했거든요.
계산서 수취분은 작성안하는게 맞나요?
2.개인으로 부터 차량매입한것도 있는데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없잖아요.
그래서 증빙서류로 차량 양수도계약서만 증빙으로 남겼습니다.
이거 역시 세금계산서 받은게 아니므로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