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추가로 더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된 차량 리스료를 이번 회차부터 회사경비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차 리스료를 소급하여 대표이사님께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증빙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증빙으로는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소급은 2007년도 분부터 해야합니다.
해당 리스업체에서 '수납종합현황' 이라는 것을 보내줬는데
이것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