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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관련 답변 만족도 -
ejmo***   2009-07-23 오후 2:2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당사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는과정에서 송달료를 지불했습니다.

금액은 41,060원이구요.

얼마 후 법인통장으로 18,12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예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송달료 지급시>

  차) 지급수수료   41,060원    대) 현금    41,060원

 

<송달료 환급시>

  차) 보통예금   18,120원       대)  잡이익  18,120원

 

현재는 이런식으로 전표처리를 하였습니다.

맞는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24 오전 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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