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는과정에서 송달료를 지불했습니다.
금액은 41,060원이구요.
얼마 후 법인통장으로 18,12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예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송달료 지급시>
차) 지급수수료 41,060원 대) 현금 41,060원
<송달료 환급시>
차) 보통예금 18,120원 대) 잡이익 18,120원
현재는 이런식으로 전표처리를 하였습니다.
맞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