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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약관련 계산서 답변 만족도 -
sinji***   2009-07-23 오전 11:1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7

저희가 2007년 말부터 새로 공장건물 증축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4월에 한 건축사 사무실과 건설관련 자문계약을 하고 선급으로

4백만원(50%_부가세제외)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나머지 잔금(50%)를 지급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공장 준공이 2009년 5월 20일에 되었고 건설관련 자문잔금

4백과 부가세 8십만원은 이번달에 지급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올 7월 세금계산서로 건설자문료 잔금지급후 8백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입니다. 선급한 날과 잔금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받은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계약관련 계산서는 준공일에 맞추었는데, 이런 감리나 자문계약은 준공일에

맞추지 않고 준공일 후로 받아도 괜찮지요? 

 
 
 
전문가 답변 2009-07-24 오전 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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