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지분개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계쪽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회사의 회계담당을 하고 있다보니 정말 많은 궁금증에 이지분개를 이용한답니다.
제 궁금증은 가수금에 대한 계정입니다.
가수금이란 대표이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해온 돈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있던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문제가 없는지해서요
제가 가수금이란 계정을 쓴느경우는
첫번쨰 매출하고 상관없는 돈이 회사로 유입된경우 예를들어 저희가 장례업이다 보니 상주분이 장례를 마치고 계산을 하실때 꽃이나 차량등의 사용료를 저희 회사로 결재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또한 이 결재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경운 가수금으로 잡아두었다가 거래처에 지급을 해주곤 합니다.
두번째 상주분께서 결재하시는 금액들 중에는 식사대금, 빈소실 이용료, 용품, 음료, 주류, 전화비, 가스비, 수도비등이있습니다.
이런경우 빈소이용료는 면세매출로 식사대금등은 과세매출로, 그리고 가스비,수도비,전기세(약20만원) 가수금으로 잡아버립니다.가수금으로 잡아두었다가 결산시점에 가스,전기,수도비등의 경비에서 차감상계해버리구여.(매출액이 좀 줄겠죠? ^^)
제가 쓰는 방법이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잘못된 방법이라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