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산에 있는 저희 회사 공장을 증축하면서 옆에 있는 단층 집이 있는 답을 공장 주차장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주차장용 땅의 단층 집 철거비 및 아스팔트 공사비용등을 총금액으로하여
건설업체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이중 철거비를 매입불공제로 해야하는지요?
1. 매입불공제라면 계약서의 견적서에 나온 철거 금액 부가세만큼 불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특정 금액이 나와있지 않으면 안분해야 하는지요?
2.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어느 작업부터 구축물로 잡을 수 있나요?
철거 -> 땅고르기 -> 아스팔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