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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   2009-07-22 오후 5:4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주식 양도양수를 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양도주식수*1주당액면가액 =양도금액 *5/1000 =증권거래세 금액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잠식 즉 몇해째 계속 결손이어서 자본총계가 -금액입니다.

 

이럴경우 주식양도양수가 일어났으면 주식평가를 다시해서 1주당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증권거래

 

세및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저희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법인입니다.

저희는 외국에 애니매이션및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물을 제작하여 웹하드로
외국의 업체에게 전송합니다.
증빙은 서로 작성한 개별계약서 이고 제작에 대한 납품기한이있고 그에대해성과물
즉 대금을 일부 계약서에 작성된 지불일에 맞게 지불하며 검사를 통해 합격하면 검수완료통지후 나머지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세에 작성된 납품기한일은 5/31 지불일(즉 대금입금일) 3/5, 4/5, 5/5 6/5 이렇게 있고
외국환매입증명서(통장에 입금된거)를 발급을 받는데 선입금(7/5일)이 선입금이 될수도 있습니다.
수출의경우 선적일이 있어 달러나 엔화를 적용을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서의 납품일 아니면 지불일로 환율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외국환증명서에 송금된일자로 환율을 적용하나요? 
또한 선입금 된거는 매출로 먼저 잡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납품기한일은 6/30일인데 대금지불일은 7/5일 8/5일 일수도 있구 그렇습니다.

 

*여기서 납품기한일은 만화를 제작하여 웹하드로 전송하는날입니다.

공급시기가 용역을 제공한달이 우선인건 아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 전화상담시에는 납품기한일을 공급시기로 하라고 하는데...

 

서면상담에는

1. 거래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공급시기가 자세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선입금된 선수금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답이 서로 달라 몰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23 오전 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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