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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
ec***   2009-07-22 오후 5:2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1

2009년 1기확정부가세 신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간주임대료 이율이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국세청에서 받았는데 예시에 보니까 181일로 일수계산을 했더라구요.(1~6월)

 

여기는 법인사업장이구

전대차 계약을 맺고있는 2업체중 1군데만 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90,000,000*3.4%*91/365=간주임대료 762,904이면 76,290이 납부금액이잖아요.

 

1기예정때 90,000,000*3.4%*90/365 =754,520 으로 45,450 납부했거든요.

 

이렇게 예정 /확정 신고했으니 문제가 없나요?

원래 확정때만 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7-23 오전 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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