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기확정부가세 신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간주임대료 이율이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국세청에서 받았는데 예시에 보니까 181일로 일수계산을 했더라구요.(1~6월)
여기는 법인사업장이구
전대차 계약을 맺고있는 2업체중 1군데만 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90,000,000*3.4%*91/365=간주임대료 762,904이면 76,290이 납부금액이잖아요.
1기예정때 90,000,000*3.4%*90/365 =754,520 으로 45,450 납부했거든요.
이렇게 예정 /확정 신고했으니 문제가 없나요?
원래 확정때만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