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후원금 명목으로 동창회 같은데 소정의 금액을 송금하여주고
팜플렛 같은데 도와주신분 ,,,해서 회사 광고 문구를 인쇄해 준다면,,,
그건 광고비로 경비처리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기부금으로 봐야 하는지???
기부금이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