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기예정 신고시 부가세 환급신청을 했는데 이번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거 같아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입부가세가 30,000원 입니다.
1.예정신고분이라 통장에 돈은 아직 입금은 안됬구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확정시 한번에 신고할수있는 방법은 없겠죠?
2.확정에 임원중임수수료 130,000/13,000 한건이 있는데
사업과관련없는 비용으로 불공처리하고 신고하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