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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 답변 만족도
pss***   2009-07-22 오후 3:0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6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한 법인회사입니다.

저희가 서버관련해서 해외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4월에 일을 1일~30일까지 매일매일 해주고. 4월 용역금액으로 EUR400 받기로 정했습니다.

저희회사 외화통장에는 7월2일에 입금 되었습니다. 송금수수료부분을 뺀 EUR385으로..

계약서 상에는 수수료부분이 따로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문제1.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한 답 : 4월 매출로 보아 7월25일 부가세 신고.

 

문제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잡을시 환율은 언제 날짜로 적용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한 답 : 4월 용역완료된 4월30일 환율 
 

문제3. 부가가치세 매출 잡을 때 EUR400으로 잡나요? 아님 EUR385으로 잡나요?

제가 생각한 답 : 실제 외화입금된 EUR385

 

문제4. 예를들어 4월30일 환율이 1,235 이면

부가세 신고시 매출은 EUR385 * 1,235 = 475,475 만큼 잡는 것이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와.. 근거된 법률? 시행령?을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가 해외 매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계속 발생되므로 프린터해서 같이 참고하려고요. 막상 법전을 뒤지려니.. 이와 관련된 것이 어디 있는지 도통..ㅜㅜ

그럼.. 부가세 신고라 바쁘실텐데..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23 오전 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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