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0일에 공급가액 40,000,000원, 부가세 4,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는데 1기 예정신고 시 누락하였고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가산세가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