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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건 질문 답변 만족도 -
ec***   2009-07-22 오후 1:4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2

신설법인입니다.

회사 설립을 하면서 용역 수수료 2건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회사설립 용역 -1,000,000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44,000원 맞나요?

 

2. 회계/인사관리 용역-1,000,000

   이 담당자가 근로소득자인데 다른사업장에 기장을 잠깐 봐주면서 사업소득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3.회사설립일이 2009년 7월 2일입니다.

  7/24일에 한달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인데 입사일이2009년 7월1일은 안되는거죠?

  설립일에 맞춰 입사일을 7/2로 해야하나요?

 

 

4.회사설립을 진행하면서 대표자가 6월에 주유대 투자유치 접대, 식대외 비용들이 있는데 지급해도 될까요?

 

5. 요식업을 진행중인 법인인데 어떤 사유때문에 컨설팅회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3개월후면 요식업으로 바꿀것입니다.

대표이사더라도 급여에 식대 비과세가 있는건 이상한거죠?

 

 

 
 
 
전문가 답변 2009-07-23 오전 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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