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입니다.
회사 설립을 하면서 용역 수수료 2건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회사설립 용역 -1,000,000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44,000원 맞나요?
2. 회계/인사관리 용역-1,000,000
이 담당자가 근로소득자인데 다른사업장에 기장을 잠깐 봐주면서 사업소득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3.회사설립일이 2009년 7월 2일입니다.
7/24일에 한달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인데 입사일이2009년 7월1일은 안되는거죠?
설립일에 맞춰 입사일을 7/2로 해야하나요?
4.회사설립을 진행하면서 대표자가 6월에 주유대 투자유치 접대, 식대외 비용들이 있는데 지급해도 될까요?
5. 요식업을 진행중인 법인인데 어떤 사유때문에 컨설팅회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3개월후면 요식업으로 바꿀것입니다.
대표이사더라도 급여에 식대 비과세가 있는건 이상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