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법인의 자금이 개인에게 인출되었습니다
1) 대여금으로 처리시
대여금으로 처리후 회수못하면 대여금 대손(기간 10년)기간 경과후 대손처리
2) 가지급금으로 처리시
귀속이 개인(홍길동)에게로 인출되었고 홍길동은 사업을 하지않은 개인일경우
[질문]
[1]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의해 대여형식을 취하고 이자수취등
요건을 만족하는것인데 대여금약정하고 이를 회수못할경우 대손처리가
되는지요? 그외에 다른 조치는 없는지요?
[2] 법인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법인통장에서 개인으로 법인자금이
인출되었다하더라도 가지급금계정자체가 사유가 불분명한 인출이라는
의미인데 이를 무시하고 귀속자가 통장에 나와있다는 이유로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