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인 A사의 물품에 대하여 저희가 수입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입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따로 합의한 내용도 없이 수입대행 수수료가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대와 그에 제반되는 제비용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이 입금된 경우에도 부가세,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원재료로 등록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재료와 상계하는 분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수입시
원재료 xxx / 보통예금
2.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미수금 xxx / 원재료 (수입대행 수수료는 없음<계약서에 표기 안됨>)
3. 입금시
보통예금 xxx / 미수금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