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과 많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A사와 수출대행 계약을 맺고 있으며 수출 거래처와는 당사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해당하는 물품을 A에게 요청하여 수출을 대행하고 그에 따라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질문 1. A사와의 수출대행 계약을 맺고 C사에게 수출을 하는 도중 C사의 요청에 의한 선적방법의 변경으로 추가적으로 선적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사에 추가선적비용을 요청하여 입금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추가 선적비용은 A사에서 납부하였으며, 저희는 선수금으로 설정해 놓고 A사에게 지급예정입니다만 이게 맞는 회계처리 인가요? 보통예금 xxx / 선수금 xxx)
2. 또한 제품 수출시 C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모성 부품을 추가로 선적하고(수출면장 신고 안됨) 그에 따른 추가선적품에 대한 금액을 C사로 부터 요청받은 경우 (이 물품도 A사에서 선적하고 당사는 5% 정도 이익을 남길예정(물품대 100원 입금액 100원 A사 지급예정액 95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건 역시 선수금으로 입력해놓았으나 맞지 않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3. 2번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될 경우 기준일은 언제이며(입금일? 선적일?) 첨부서류 및 전체 금액에 대한 신고대상인지 5%에 대한 금액만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